청와대는 미혼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과 친가족 내 이뤄지는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향후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강 센터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를 위해 만났다가 강간과 함께 살해 위협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달 1일 첫 게시 후 21만 28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상이 됐다.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은 친딸의 성폭력 피해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가 올린 청원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의신청도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