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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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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제외 3억원 이하 50% 감면…1억5000만 이하는 전액 면제

앞으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타지 거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이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주택의 범위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