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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기간 완화'…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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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기간 완화'…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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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세 최대 감면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지자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았다.

보완책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진등록 말소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 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 말소일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 요건인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장기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8년 장기임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에 따라 8~10년 임대는 50%, 10년 이상은 70%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