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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서부지역 진출 시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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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서부지역 진출 시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회계 및 세무

박동욱 한국 공인회계사

STJ 중경/서안 분공사 대표


- 한국과의 재무정보 차이를 줄이고 연결재무제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회계준칙>에 따른 재무제표로 결산하도록 유도 필요함 -

- 중국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으로 전환할때 ‘회계기준’상의 차이보다는 ‘회계정책’상의 차이(재고자산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인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투자자가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 혹은 사업의 태생적인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익실현 혹은 투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국제 정세, 팬데믹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투자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은 크게 이익 실현 후 과실송금 하는 배당과 이전가격을 통한 회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exit 방안인 청산/파산/지분양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업의 존재이유에 부합되는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과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국 서부지역에는 연안지역과 차별되는 세법상 우대정책이 있는데 바로 <서부대개발 우대정책>입니다. 2000년대 초반 발표된 이 규정은 동부에서 서부로의 산업시설 이전 및 동서부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큰 특징은 외상투자기업 중 장려형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기업소득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는 점입니다.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섬서성, 기타자치구 등의 지역이 해당되고 법인세율의 차이는 이전가격정책수립, 투자자의 배당전략뿐만 아니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및 회계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회계법>이라는 상위 개념의 법규와 <기업회계제도>, <기업회계준칙>이라는 하위 개념의 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며 <회계법>에서는 회계행위를 규범화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은 <기업회계제도>와 <기업회계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 중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총 16장(제1장 총칙~제13장 재무회계보고), 160개의 조문이 있으며 <기업회계준칙>은 2006년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과 정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대폭적으로 수용한 회계처리 준거 기준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회계준칙>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 투자기업 등 대부분의 외상투자기업들도 <기업회계준칙>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계처리가 한국의 K-IFRS와 차이를 가장 적게 가져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기업회계준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 회계들이 <기업회계준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회계제도>, <소기업회계준칙>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회계처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기업회계준칙>은 소기업에 대해 보다 간단한 회계처리를 용인해 주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회계처리’는 세금납부목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한국과의 재무정보 차이를 줄이고 연결재무제표(모회사와 자회사를 회계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간주)를 용이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업회계준칙>에 따른 재무제표로 바꾸어 결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연결재무제표를 중요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현재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모든 종속회사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배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회사가 믿을 만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지배회사 감사인이 직접 해외 현지법인에 가서 감사를 하든 해외 현지법인을 감사한 감사인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던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앞으로는 회사별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의 회계감사인이 향후 중국 자회사에 대한 감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자회사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증거·감사조서(계약서, 세금계산서(发票), 은행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재고 실사 결과, 분석적 검토 결과 등)’ 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회계기준 중 <기업회계준칙>은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며, K-IFRS와도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회계기준 상 선급금 및 선급비용은 모두 선급금(预付账款)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럴 경우 한국 회계기준으로 전환 시 선급금과 선급비용을 구분해줘야 합니다. 보증금 또는 가지급금 등도 중국에서는 미수금처리가 일반적이므로 한국 보고 시에는 계정 재분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화환산손익 표기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보통 외화환산손익을 구분 표기하지 않고 외환차손익과 합산해 기재합니다. 회계시스템 상 별도로 구분하는 절차가 없다면 매번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초 K-IFRS 전환 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 장부상에 구분 기장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회계기준 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권리 발생되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계상해야 하나 중국 회계기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며, 중국의 퇴직금제도가 없는 점(경제보상금은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적용) 등의 차이도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은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상 특이한 자산으로 장기선급비용과 무형자산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장기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점에서는 장기선급비용 성격이지만 양도가 자유로운 점에서는 무형자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도 리스회계준칙을 발표해 IFRS의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사용권 자산이라는 별도자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유가증권, 투자성부동산, 고정자산(중국의 경우 재평가법 불인정), 자산감액손실환입여부, 금융비용자본화, 리스보증금현재가치평가 등 복잡한 회계처리에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국 재무제표를 한국 회계기준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회계기준’상의 차이보다는 ‘회계정책’상의 차이(재고 자산 평가 방법, 감가상각방법 혹은 내용연수,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인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재무제표의 회계정책을 파악하고 본사와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