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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8월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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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8월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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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법인은 2019년의 42만9000여 개보다 1만9000여 개 늘어난 44만8000여 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 신고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를 10월5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납부 예상액과 중간 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전체 법인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중간 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신고 법인은 미리 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 세액만 선택 입력한 뒤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대면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중간 예납 제도 설명,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 사항 등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신고 안내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법인세→참고 자료실' 경로로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