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공포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