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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 과징금 647억에 총수 고발 '철퇴'...SPC삼립 주가도 '비실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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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 과징금 647억에 총수 고발 '철퇴'...SPC삼립 주가도 '비실비실'

SPC삼립 주가 챠트  자료=NH투자증권 HTS이미지 확대보기
SPC삼립 주가 챠트 자료=NH투자증권 HTS
30일 증권시장에서 SPC삼립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

이날 SPC삼립은 3.32% 하락한 6만4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초가 부터 3.17% 하락한 6만4200원으로 장을 시작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주가는 장중 한때 4.22% 급락한 6만3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번주 4.33%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는 2.56% 상승했지만, 올 한해 전체를 놓고 보면 26.5% 나 하락했다.

장 시작 전부터 공정위 과징금 부과라는 악재에 노출된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총 6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과 별도로 기업집단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는 등 오너리스크 까지 부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기업집단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모습을 띠고 있다.

총수 일가에는 허영인 회장과 이미향(처), 허진수(장남), 허희수(차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 소유)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라고 적시했다.

지분율은 허영인 63.5%, 이미향 3.6%, 허진수 20.2%, 허희수 12.7%에 달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