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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대원국제중, '국제중' 지위 잠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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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대원국제중, '국제중' 지위 잠정 유지

법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잠정적으로 인용

서울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9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원학원은 대원국제중을, 영훈학원은 영훈국제중을 각각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훈국제중측은 시교육청에 신입생 모집을 위해 모집요강 공고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 측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두 학교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입생모집공고를 내고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