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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환급률 표준형 상품 이내로 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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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환급률 표준형 상품 이내로 설계 제한

앞으로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 보험료 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된다. 표=금융위원회
앞으로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 보험료 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된다. 표=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 보험료 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9월 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그러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의 후속 조치로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하게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또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