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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 60일간 생보상품 판매 금지…금융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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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 60일간 생보상품 판매 금지…금융위 징계 확정

금감원, 수수료 부당지급‧불완전판매 등 30여건 위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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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판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더스금융판매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0일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밝혀진 리더스금융의 위법사실에 대해 31억 원의 과태료와 ‘60일간 생명보험상품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자필 서명 미비,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30여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리더스금융에 과태료 31억 원, 60일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했고, 최근 금융위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리더스금융은 다음달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 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리더스금융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보험업계는 소속 설계사들의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가 곧 생계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리더스금융 측은 추가 재원을 사용해 설계사들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