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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기술·신소재 선박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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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기술·신소재 선박 검사지연 우려 없앤다

새로운 선박의 개념 및 형태. 사진=해수부이미지 확대보기
새로운 선박의 개념 및 형태.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비해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물론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해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실제로 빈센이 지난 15일 튠잇, 디토닉과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제조와 해양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전기·수소 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해양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빈센은 친환경 전기·수소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로 전기추진 장치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공급장치 등에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규제자유특구에서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에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해 친환경 선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율운항선박과 해양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3사의 사업 공동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간은 선박을 새로 건조하려면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을 제정해 신기술‧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운항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해 후발업체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후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사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