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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서비스 입찰 담합 회계법인 과징금 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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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서비스 입찰 담합 회계법인 과징금 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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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정부 발주 회계서비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인별 과징금은 신화회계법인 1300만 원, 삼영회계법인·대명회계법인 각 700만 원, 회계법인 지평 600만 원, 회계법인 길인 200만 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계법인은 지난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회사·들러리회사·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과기부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 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 입찰은 사별로 3개로 나눠 실시되고, 각 법인은 1개 입찰에만 응찰할 수 있다.

신화회계법인은 삼영회계법인을 들러리로, 회계법인지평은 회계법인길인을 들러리로, 대명회계법인은 회계법인지평·대성삼경회계법인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담합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8.5%로 담합이 없었던 입찰의 평균 낙찰률 85.5%보다 13%포인트나 높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