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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억을 2개 저축은행에 나눠 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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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억을 2개 저축은행에 나눠 예치 가능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 원으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