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기능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법원은 독일의 비영리단체 ‘불공정경쟁방지센터(the Center for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가 소송을 통해 제기한 테슬라 광고의 문제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테슬라가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운전자 지원 기능을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도심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현재 테슬라가 광고 중인 오토파일럿 기능은 실제 제공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아직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