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상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0파운드(약 15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총리실 대변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개개인과 주변인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6월 중순부터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했지만 상점 내 착용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만 필수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유럽국들은 이미 해당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코로나19 사태 초중반 마스크의 방역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착용 권고를 유보했다.
이미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은 뒤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