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현지시간)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로이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사안으로 미국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든다.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훼손되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순 없다"며 "회계 특혜 폐기 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된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회계협정이 파기되면 중국 기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와 더불어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이 어려워져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애초 미국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지난 2013년 체결한 이 합의는 PCAOB가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직접 하지 않고, 감사 문건을 CSRC로부터 전달받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미국 규제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중국 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까닭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카라크 차관은 중국 당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오랜 불만이었다며, 투명성이 결여돼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행정부 관리와 세 명의 전직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에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회계특혜 합의 폐기가 논의됐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PCAOB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미 행정부가 언제, 어떻게 협정을 파기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파기를 하려면 상대국에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회계감사 합의 폐지안은 무역전쟁, 홍콩 자치권, 중국 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