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로이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사안으로 미국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든다.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훼손되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순 없다"며 "회계 특혜 폐기 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애초 미국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지난 2013년 체결한 이 합의는 PCAOB가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직접 하지 않고, 감사 문건을 CSRC로부터 전달받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 합의가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확산됐다.
미국 규제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중국 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까닭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카라크 차관은 중국 당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오랜 불만이었다며, 투명성이 결여돼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행정부 관리와 세 명의 전직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에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회계특혜 합의 폐기가 논의됐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가 언제, 어떻게 협정을 파기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파기를 하려면 상대국에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회계감사 합의 폐지안은 무역전쟁, 홍콩 자치권, 중국 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