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만큼 추후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국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4개국 외에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국가가 11곳 있다.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확인서 의무제출 국가는 누적 확진자 수와 최근 확진자 증가세, 국내 유입 확진자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각국의 누적 확진자는 파키스탄 24만6351명, 방글라데시 17만8443명, 키르기스스탄 9910명, 카자흐스탄 5만6455명이다.
최근 2주간 발생한 276명의 해외유입 확진자 중 카자흐스탄은 91명, 파키스탄 20명, 방글라데시 6명, 키르기스스탄 5명 등이다.
음성확인서를 소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확인을 통해 강제 출국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