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려는 기업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판단, 우선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2월5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