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전기차를 둘러싼 급발전 오작동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급발진 오작동을 경험했다는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지역일간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3명의 ‘테슬라 모델 3’ 소유주가 테슬라 모델 3의 급발진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는 미국 6개 주에서 총 8명이 원고로 나섰으나 그 사이 인원이 늘어나 이날 현재 11개 주에서 총 23명이 원고인단을 구성한 상황이라고 머큐리뉴스는 전했다.
모델 3는 테슬라 전기차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아 테슬라 전기차의 상징같은 모델이다.
머큐리뉴스는 이 문제에 관해 테슬라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테슬라는 지난 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두의 급발진 위험과 관련한 민원에 제기됨에 따라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테슬라 차량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NHTSA에 민원을 제기한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총 127명으로 이들이 조사 및 리콜 실시를 요구한 전기차는 2012~2019년 생산된 모델 S, 2016~2019년 생산된 모델 X, 2018~2019년 생산된 모델 3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모델 3 소유주들은 “지난 1월 NHTSA에 제기된 195건의 민원도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테슬라 급발진 관련 민원건수가 그사이 늘어난 셈이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