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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펀드, 종목명 변경사례 없어…계산사무 대행업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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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펀드, 종목명 변경사례 없어…계산사무 대행업무로 한정"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규정상 사무계산대행업무로 한정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규정상 사무계산대행업무로 한정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따로 변경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8일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비상장기업과 대부업체 등에 투자하는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사무관리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해당 운용사에서는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고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내용을 입력했다는 것이다.

종목명 지정은 기준가 계산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계산 사무대행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나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 코드를 생성한다. 이후 보유수량, 매입 단가, 매입일 등 운용내용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입력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투자신탁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순한 계산 사무대행사로 신탁업자와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은 펀드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투자신탁 운영 주체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업자이며,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며 계산사무 대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