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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법전(民法典)> 통과에 따른 법률 규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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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법전(民法典)> 통과에 따른 법률 규정의 변화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장송호 변호사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는 많은 민사 관련 법률을 망라하여 쳬계화한 민법전(民法典)을 가결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참고해야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계약 당사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定金)을 지급하여 채권의 담보로 삼도록 약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시점 혹은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액수의 금액을 예납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인이 의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마땅히 거래가격을 충당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계약금을 수수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2 배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중국에서 계약금 벌칙(定金罚则)이라 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전>에는 계약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1. 계약금의 상한금액을 명확히 제한 (상한 : 거래금액의 20%)
<민법전> 제586조 2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계약금은 전체 거래금액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초과한 부분은 계약금 벌칙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거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 중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초과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다.
반면, 계약금을 수수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초과한 부분은 2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금 벌칙효력의 적용조건을 명확히 규정
<민법전> 제587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벌칙효력의 발생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위약행위 발생
위약행위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미이행, 지연이행, 불완전 이행 등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2) 계약목적 실현 불가능
계약목적은 계약의 직접적인 목적 혹은 주요 목적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금 벌칙효력 적용의 기본조건이다.
3) 위약행위와 계약목적 실현 불가능 간에 인과관계 존재
위약행위가 존재하거나 계약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금 벌칙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두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한다. 즉 위약행위로 인해 계약목적 실현이 불가능하여야만 계약금 벌칙효력을 적용할 수 있다.
4) 계약서는 반드시 법적효력 발생
계약금 관련 약정은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해당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다.
만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가 무효 혹은 철회가 가능할 경우 당사자가 계약금을 실질적으로 지불하여도 계약금 벌칙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금 관련 내용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대
<민법전> 제588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실제 손실이 약정한 계약금보다 많을 경우 계약을 준수한 측은 계약금을 초과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기타 유형의 계약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번 제정된 민법전에는 계약금 관련 내용이 많지는 않다. 주로 기존의 계약법 및 담보법 중 계약금 관련 내용에 대해 보완했다. 다만 계약이행의 보장 및 위약행위에 대한 제약과 징벌,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는데 있어 주요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한국기업은 계약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계약 체결 시 적절히 적용하면 권익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