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했다.
또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받을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올해 안으로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플랫폼에서 카드로 월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이용 고객들에게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카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양사의 역량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실속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