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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료 10년간 연2% 이하 유지시,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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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료 10년간 연2% 이하 유지시, 6천만원 지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상가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상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유지하면 리모델링비로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와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차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다음달 14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나오면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는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