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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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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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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5닝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해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과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로 파악됐으며 5만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944호이다.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와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만4573호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만517 농가 중 3만288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7월 말까지 5먼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 30일 기준 3만288농가의 부숙도 검사 결과 2만9560농가가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 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라 퇴비사와 장비 확충, 교육·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와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만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더불어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또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