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오다노는 이들이 올해 초 NBA 올스타 위크엔드(NBA All-Star Weekend) 행사의 의류 라인에 사용하기 위해 로고 디자인을 훔쳤다며 지난 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코 지오다노는 소송에서 나이키와 나이키 공동 피고인들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비난하고 최소 3000만 달러(약 36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오다노는 "어떤 용도로든 6 포인트 로고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나이키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내 노동의 결실이 세계 최대의 의류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오다노는 지난 2000년 6 포인트 스타 로고를 만들어 2012년 디자인 상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오다노는 이 디자인이 뉴욕의 지오다노 브랜드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국영 TV에서의 출연을 통해 잘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나이키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오다노는 디자인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