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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전액반환 결정, 판매사들 수용 여부 '딜레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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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전액반환 결정, 판매사들 수용 여부 '딜레마' 빠져

금감원 분조위,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 100% 반환해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매사 “가해자아니라 피해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펀드 전액배상 결정에 증권사 등 판매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펀드 전액배상 결정에 증권사 등 판매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사에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판매사 100% 책임, 주객전도 논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보기 합당한 4건의 사례로 선정된 건이다.

분조위가 전액배상을 결정한 근거는 판매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따른 착오유발이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액배상 결정에 금융투자업계는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운용사의 투자내역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데도 판매사에게 책임을 100% 물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게 규정상 펀드명세서뿐만아니라 자산편입계약서 등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어떻게 보면 판매사는 운용사나 프라임브로커리지(PBS) 등 부실운용, 사기혐의 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주객이 전도됐다"고 꼬집었다.
분조위 결정 이후 판매사만 책임을 물었다는 논란이 일자 당국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일 사모펀드 등 금융피해 분야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 금융사가 조정결정 받으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 가능성


공은 판매사들로 넘어갔다. 이번 전액 반환결정에 포함된 판매사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보면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1611억 원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한 판매사가 전액반환 결정을 받아들이면 다른 금융사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판매사 한 곳이라도 받아들이면 수용하지 않는 회사는 공공의 적이 되지 않겠느냐 "며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절차를 보면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판매사별로 케이스에 따라 조정문이 다르면 개별 금융사의 결정으로, 조정문이 같으면 판매사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며 "모든 것을 판매사가 책임지라고 하면 수탁사는 왜 있고, 당국이 왜 승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판매사는 분쟁조정 결정문이 도착하면 절차대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결과를 받으면 내부논의를 거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명은 "대신증권의 전산 조작으로 환매 신청이 취소됐다"며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요청을 받아줄 의도가 없었으면서 환매해 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실제 주문이 이뤄지자 전산조작으로 환매 주문을 동의 없이 취소했다고 주장해 검찰수사가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