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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만 원짜리 치킨 배달 때 맥주도 1만 원까지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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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만 원짜리 치킨 배달 때 맥주도 1만 원까지 주문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일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치킨집에 1만5000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000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