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각 12.6%, 23.4%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8%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