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 부담 8%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존 41%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소상공인들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각 12.6%, 23.4%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8%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