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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놓고 ‘오락가락’ 비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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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놓고 ‘오락가락’ 비난 사

사업자, 시 상대 17년간 행정심판‧법원 소송 끝 송소…진입도로 문제 삼아 또다시 제동
Y씨 “행정의 발목잡기, 한 인생 송두리째 앗아가” & 시 “자세한 상황 몰라 현재 파악 중”

지역의 한 사업자가 전남 나주시에 ‘소각기를 활용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업 대상 부지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지역의 한 사업자가 전남 나주시에 ‘소각기를 활용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사업 대상 부지 전경.
한 사업자가 전남 나주시에 ‘소각기를 활용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과 Y씨 등에 따르면 17년 전인 지난 2003년 2월7일 Y모씨가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번지일원에 용융로(금속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드는 가마) 소각기를 활용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나주시에 제출한 것에서 부터 사건의 발단이 됐다.
또 이 과정에서 Y씨가 나주시를 상대로 17년간 이라는 지루한 소송도 시작됐다.

폐기물 시설 허가절차에 따라 2006년 10월 4일 나주시로부터 Y씨의 공장 건축허가가 나왔다.

그러자 나주시는 2010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해야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해 어렵게 허가를 얻은 건축물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

이와 관련, 당시 허가를 내준 나주시 건축과와 인허가 부서인 도시과 간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툼도 이어졌다.

이후 시는 Y씨에게 2011년 5월 26일과 이어 2014년 9월18일 폐기물처리시설 적정통보를 조건부로 허가해 줬다.

그러나 조건에 맞춰 허가를 기다리던 Y씨에게 시는 2014월12월 황당한 거부처분을 내렸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가 3번이나 조건부 적정통보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불허한 이유는 모두 3가지였다.

▲나주시에 폐기물처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점 ▲사업대상지는 산림의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필요 ▲나주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인한 지역갈등 유발 등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행정을 펼친 나주시를 상대로 Y씨는 행정심판에 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이른다. 이 소송에서 Y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시는 2018년 12월 6일 3번째 적정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10여년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사업이 당장 추진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주시는 법원의 판단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를 삼고 나왔다. 또 다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와 나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Y씨는 “정신적‧물적 피해는 물론 인생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교육자로서 비교적 잘 나갔던 Y씨가 전 재산과 인생을 송두리째 버려가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악몽의 시간을 보낸 이유에 대해 Y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된 법적 권리를 찾고 행정이 바로서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 소각로를 활용한 특정 폐기물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들을 적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바 없어 자세한 것은 알수는 없으나 파악은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Y씨의 법적대응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주시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Y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실체적 하자 존부에 대해서 ‘법원은 행정계획이라 함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조합해 조정하는 행위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이에 따라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 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이 아니다’고 법원은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이 점은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나주시는 Y씨 모두의 이익을 놓고 볼 때 그 이익은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나주시가 입안‧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누락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여서 나주시의 행정계획결정은 하자가 있어(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판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은 처분을 제시했고 Y씨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한을 반려할만한 특벽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Y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을 불이익이 매우크다며 주변 업체들과 달리 불이익을 입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나주시의 사업 불허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어 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위 판단은 3년전인 2017년 9월 1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나주시를 상대로 Y씨가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추진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다루었고, 법원은 수년간에 거쳐 나온 항소심의 종합적 판단은 Y씨에게 불허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