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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15분만에 만장일치 통과…반중인사 장기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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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15분만에 만장일치 통과…반중인사 장기징역형 가능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홍콩 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홍콩 AP/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20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 사실상 공식 인정했다.
통신이 공개한 홍콩보안법 핵심은 중국 정부가 설치할 홍콩 국가안보처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엔 이 처의 기능과 권한이 자세히 기술됐다.

상무위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 안보 기구다. 홍콩 안보 정세 분석과 안보 전략, 정책 수립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 권한을 가진다.

홍콩의 사법기관, 집법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홍콩 안보 기능 총괄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과 집법 권한을 가진다는 직접 언급은 없으나, 반정부 세력 조사와 처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안법 세부 내용 역시 주로 중앙정부 영향력 확대에 맞서 홍콩 자치권을 주창하는 반중 세력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가분열행위 제재와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 있다.

그간 반중 시위대의 '홍콩독립', '광복 홍콩시대 혁명' 등 구호를 내세우는 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폭력 행위를 하는 급진적 시위대도 테러활동에 포함된다.
아직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3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마카오 국가안보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으로 규정됐고, 중국 본토 형법에서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법안 소급적용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홍콩보안법이 기존 범죄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면, 조슈아 웡, 지미 라이 등 민주화 인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홍콩보안법은 이날 전인대 상무위 통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바로 법안을 공포했으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이날부터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