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 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