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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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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 방법,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 등과 관련,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1만여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금융투자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인가를 받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로,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사실상 금융투자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