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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브랜드 바꾸면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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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브랜드 바꾸면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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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외식업의 가맹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외식업 표준 가맹 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로 나눠 제·개정했다.
새 표준 가맹 계약서에서 4개 업종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필수 품목 관련 점주 권리 보장 ▲예상 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통지 방식 명확화 등이다.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를 바꾸면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 편의점 '엘지(LG)25'가 '지에스(GS)25'로, '훼미리마트(FamilyMart)'가 '씨유(CU)'로 영업 표지를 변경한 바 있다.

영업 표지의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 점검할 때는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 점검은 영업시간 안에 가맹점주 동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점주는 그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이의에 관해 일정 기간 안에 회신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가맹본부는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만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운영 관련 사항을 통지할 때는 서면·전자 우편·포스(POS)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 치킨·피자·기타 업종에서는 ▲조리 과정 표준화 ▲식자재 위생 확보가, 커피 업종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관련 규정이 생겼다.

치킨·피자·기타 업종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식자재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원재료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보관해서도 안 된다.

원재료를 잘게 나눠 보관(소분)하는 행위가 영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된다.

커피 업종의 경우 기자재 등을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 사업 통일성·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배경음악의 경우 가맹본부가 음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배경음악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