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 위임에 따라 건보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시행일은 7월 8일이며, 이날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