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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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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투잡' 이상 단시간 노동자 연금 수급권 강화

앞으로 정부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정부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입자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하고, 소득 기준과 지원 수준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 받고,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고,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도시 거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납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시간 노동자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된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낸 기간에 대해 돌려받는 제도로 소득이 많이 책정되면 은퇴 이후 돌려받는 액수도 늘어나는데 '투잡' 이상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려운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단시간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