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은 "조 위원이 지난 22일 저녁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위원회는 조 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 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 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 원을 초과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 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