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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시행으로 가는 길' 웨비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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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시행으로 가는 길' 웨비나 참관기


- 7월 1일 발효 예상되는 USMCA, 북미시장의 새로운 통상 환경 -

-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역내 소싱 피할 수 없는 흐름 될 것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27년만에 동 협정을 대체할 USMCA가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시장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불확실한 통상 환경을 개선하여 역내 3국의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멕시코 법인에서 이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웨비나 개요

웨비나명
USMCA 시행으로 가는 길(Ruta de Implementación del T-MEC)
개최일자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사용 플랫폼
ZOOM
개최기관
딜로이트 멕시코 회계법인
주제 및 발표자
USMCA 발효
Cecilia Montaño, 딜로이트(대외무역통관부)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Manuel Nieblas, 딜로이트(자동차산업부)

노동 관련 규정

Claudio Marroquín, Mowat 법무법인

USMCA 발효에 대비한 몇가지 권고사항
Manuel Muñiz, 딜로이트(대외무역부)
Roberto Modesto, 딜로이트(대외무역부)

북미시장에 의존도 높은 멕시코 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 시부터 NAFTA가 미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NAFTA 재협상에 착수하였고, 몇 년의 북미 3국의 쟁점, 난항, 합의 끝에 이루어진 USMCA는 기존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올해 7월 1일 발효 될 전망이다.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래 멕시코-미국, 캐나다 간의 교역은 무려 450% 가까이 규모가 커졌으며, 2019년 기준 멕시코-미국, 캐나다 간의 교역 규모는 6,0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멕시코의 제1위, 제4위 교역국이며, 멕시코 경제는 미국과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다.(2019년 기준 멕시코 총 수출의 80.5%가 미국행, 3.11%가 캐나다행 / 멕시코 총 수입의 45.2%가 미국발, 2.2%가 캐나다발).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산 주요 품목은 자동차, 전기기계, 의료기계 및 장비, 가구 등이며,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품목은 연료, 광물, 오일, 기계장비,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등이다.

1994-2019년 멕시코 및 북미 2국(미국, 캐나다) 교역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이미지 확대보기

주 : 1994년은 NAFTA가 발효된 연도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Global Trade Atlas(2020.5)

USMCA 발효
발표자 : Cecilia Montaño, 딜로이트(대외무역통관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 시작 이래 1년 3개월 만인 2018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북미 제3국에 의해 USMCA 협정이 비로소 합의 및 서명되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승인 및 비준이 이뤄지도록 내부적인 법적 쟁점들과 각종 논쟁 이슈가 논의되었다.

멕시코는 2019년 6월 19일 3국 중 가장 먼저 동 협정 승인을 완료하고, 그 뒤 2020년 1월 29일 미국이,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코로나19로 의회 휴회가 결정되기 직전에 USMCA를 승인하였다. 3국은 4월에 비준절차를 마치고, 3개월 후인 2020년 7월 1일 동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는 승인 및 비준을 마친 첫번째 국가로, 투자가들에게 확실성과 신뢰를 줌으로써 국가 경제에 동 협정이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발효 시점을 앞두고 3국은 아직 부속 협정(Annex)나 프로토콜, 논쟁이 될 만한 주제들에 관해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3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전환 규정(Transition Arrangements)의 이행을 다룬 통일 시행규칙(Uniform Regulations)을 마련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USMCA의 시행을 앞두고, 연방 경제부가 “USMCA 패키지”를 만들었으며, 7월 1일 전까지 멕시코 내부 법률에 대한 일련의 변경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패키지 안에는 식물 다양성에 관한 연방법, 산업재산권법, 영화촬영 및 승인에 관한 개혁, 일반수출입세에 관한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발표자 : Manuel Nieblas, 딜로이트(자동차산업부)

자동차 부문은 멕시코 총 GDP의 3.8%를 차지하고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주요 기반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90%는 부품 산업이고 나머지 10%가 완성차 산업이다.

현재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 판매, 수출의 3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멕시코 자동차산업을 비필수업종으로 간주하여 4~5월 간 조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어, 그동안 조업이 진행중이었던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도 타격을 입혔다. 자동차 산업은 기존 NAFTA와 비교하여 USMCA로 바뀌면서 가장 많은 변경이 이뤄진 분야이기도 하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역내가치비중 상향조정)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역내가치비중(RVD: Regional Value Contents)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승용차 및 경량 트럭(SUV)의 경우 역내가치비중이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년 7월에 USMCA 발효와 동시에 66%로 조정, 그 이후 매 해 마다 3%씩 상향 조정된다.

중량트럭은 기존 60%에서 7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64%로, 2027년에는 80%로 순원가 기준 인상된다.

원산지 규정 또는 고임금 규정 위반 시 최혜국 관세인 2.5%(승용 차 및 경량트럭의 경우)가 적용되며, 일부 특정 중량 차량의 경우 25%까지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또한 자동차 생산업체 및 조립업체들은 3국 역내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조달을 7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철강의 경우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노동가치비중 조건 신설) 자동차 생산 시 승용차는 40%, 트럭은 45%는 시간 당 최소 16%를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 비율을 높여 갈 예정이다.

각국은 USMCA 발효 후 5년까지 대체 단계별 적용규정(Alternative Staging Regime)을 신청 및 적용할 수 있다. 역내가치비중은 63% 대신 62.5%를, 핵심부품은 순원가법상 62.5%, 거래가치법상 66~75% 사이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MOU나 기타 계약서 체결을 통해서 5년 내 70%까지 조달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멕시코 연방 경제부는 완성차 수출 시 일단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USMCA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 관련 규정
발표자 : Claudio Marroquín, Mowat 법무법인

USMCA의 노동 관련 규정은 특히 맥시코 내 민주 노조 및 효율적인 노사협의 부문에 있어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감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 기준 및 표준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인권, 최소 임금 등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새로운 사항은 단체 노사 합의 시의 효율성이다.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의 노조처럼 단체 노동계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단체 노사 합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제 기업들은 멕시코 노동부의 규제 하에 노동자 보호 관련 새로운 규제들을 충족해야 하며, 본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출입 교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노동 규제 관련 분쟁 소지 시 신속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업은 노동자 사용 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 있다. 소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 패널 심사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서 노동 관련 규제사항을 위반했다고 판결 시 해당 기업은 특혜관세적용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는 새로운 노동 메커니즘의 적용에 있어 조금 뒤쳐진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법적 제도와 별개로 각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리스크에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USMCA 발효에 대비한 몇가지 권고사항
발표자 : Manuel Muñiz, 딜로이트(대외무역부), Roberto Modesto, 딜로이트(대외무역부)

원산지 증명 관련,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수입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마련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수입업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이 3년 반 이내로 가능해질 것이고, 그동안은 기존대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증명이 이뤄진다.

그러나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이 이뤄질 경우 상품 세번 분류에 대한 책임 및 어떠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되는 지를 알 책임이 있다. 또한 관세 분류 관련 모범 사례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수입업자들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게 될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표기해야 한다.

USMCA 이전의 기존 원산지 증명서는 최소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며, USMCA 이후의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USMCA 발효 이후 당분간은 각종 시행착오 및 혼선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기업들은 규정 미충족 시, 공급망 단절, 노동 리스크 등 예상되는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 차액, 통관비 등 새로이 예상되는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매뉴얼 정비 등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USMCA로 인한 변화는 도전과 동시에 멕시코 내 새로운 투자의 원천으로 작용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멕시코에 법인이 있는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며, 과도기 기간을 활용하고 대체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회사는 부품들의 원산지 및 비율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급망에 대한 증거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산 비용 및 물류 등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며, 노동규칙을 준수하고 직원 대우에 신경 써야할 것이다.



자료 : Deloitte,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Global Trade Atlas, KPMG, EY, El Economista, USMCA 공식 홈페이지, Milenio, Secretaría de Economía, Dinero en Imagen,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