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과 일간 연합보(聯合報)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투표에서 파면안이 통과됐다.
대만 관련법 상으로는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를 넘어서고 가오슝 유권자 229만9981명 가운데 4분의 1인 57만4996표 이상에 달하면 주민소환이 성립한다.
투표인수 96만9259명 중 찬성표는 93만9090명, 반대표는 2만5051표, 무효표는 5118표다. 탄핵찬성률이 약 97% 이른다.
파면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시장은 늦어도 12일 시장직에서 해임되고 중앙정부가 권한대행을 파견하게 된다. 한 시장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만큼 오는 9월2일 이전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한 시장은 향후 4년 동안 가오슝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가오슝 시장은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에 제1야당 국민당 후보로 나섰다가 차이잉원(蔡英文•63) 총통에 대패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