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지난 1년간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관해 연구해왔다. 나아가 활동영역을 넓히고, 게임 불법환전에 한정됐던 협의체의 관리 범위를 확장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협의체 명칭을 '게임 불법이용방지 민관협의체'로 변경한다.
이용자 보호팀은 "웹보드게임 불법환전광고 모니터링으로 아이템거래사이트 환전 광고 98%, 커뮤니티 사이트상의 불법환전광고가 100%까지 차단됐으며, 미디어 사이트와 SNS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업 및 게시물 차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20년 불법환전상 근절을 위한 일일모니터링 및 주요 환전상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진행을 추진하고, 포상신고제도의 정비를 통한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수사기관 방문 교육으로 불법환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기 회의 및 포럼 진행을 통한 협의체 운영 성과 공유와 불법환전상 근절을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