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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화큐셀, 진코솔라 등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美국제무역위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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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화큐셀, 진코솔라 등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美국제무역위에서 패소

한화큐셀 항소방침…독일과 호주에서 진행중인 유사특허소송 영향 우려

한화큐셀이 특허를 받은 215기술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 이미지 확대보기
한화큐셀이 특허를 받은 215기술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화큐셀이 중국 징코솔라(JinkoSolar)에 대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징코솔라측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pv테크 등 태양광관련 해외매체들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징코솔라는 ITC의 결정과 관련, “미국 ITC가 조사를 통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는 한화큐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9년 3월초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자사의 215특허기술을 징코솔라, 롱지솔라및 알이씨(REC)그룹 등 3사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2008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12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해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양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한화큐셀의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코솔라의 캉핑 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ITC의 최종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제품이 한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며 혁신을 혼란시켜 우리의 기세를 둔화시키려는 한화큐셀의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진코솔라·롱지솔라·알이씨그룹을 상대로, 호주에는 진코솔라·롱지솔라와 알이씨그룹 주요 판매상 2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