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 양돈농장 5763가구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해 2076가구에서 방역 미흡 사례 3289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사례의 99%가 ASF 발생이 이뤄지지 않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들에서 확인됐다.
중수본은 4~5월에 외부 울타리, 사람·차량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미준수 사례들은 퇴비장 차단망 설치 미흡(1046건), 외부울타리 설치 미흡(1021건), 돈사 틈새·환기구 차단망 설치 미흡(235건), 멧돼지 기피제 설치 미흡(227건),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31건) 등이다.
법령 위반 농장 24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농장 1226곳은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중수본 관계자는 “ASF는 곤충·동물 등의 매개체나 차량·사람 등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면서 “이런 전파요인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꼭 외부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차단망 등의 방역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와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농장내청결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