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이 1만3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8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종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출입기자단 화상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학원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학원 42개에서 총 7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학원 수강생은 46명이고, 강사와 직원은 2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9만7230개와 교습소 3만1607개 총 12만8837개의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학원 7894개, 교습소 2462개 총 1만356개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고, 이 중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4개는 폐쇄 조치 됐다.
박 사무관은 "강제휴원은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는 있지만 그 밖의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 직권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