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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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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한다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1만356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한 학원을 방문해 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한 학원을 방문해 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이 1만3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8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등교 수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종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출입기자단 화상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학원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학원 42개에서 총 7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학원 수강생은 46명이고, 강사와 직원은 2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9만7230개와 교습소 3만1607개 총 12만8837개의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학원 7894개, 교습소 2462개 총 1만356개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고, 이 중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4개는 폐쇄 조치 됐다.
교육부는 학원법에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이를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사무관은 "강제휴원은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는 있지만 그 밖의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 직권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