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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재추진, 21대 국회 서영교 의원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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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재추진, 21대 국회 서영교 의원 재발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상속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상속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사진=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상속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2'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앞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국민동의 입법 청원을 진행하며 약 한 달여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낸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입안됐다.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재입법을 호소했다.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해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래 하지 못한 부모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사망 보상금 등 재산 상속의 순위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따져 재산 상속을 다시 정하자는 게 취지다.
실제 구하라의 어머니는 구하라가 9세 되던 해 가출을 통해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의 재산 지분 50%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호인씨는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의 입법 무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해 사실상 자동 폐기 됐다. 이는 20대 국회 마지막 심사 소위로 20대 국회 통과는 안타깝게 무산됐다. 당시 법안심사 1소위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구하라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