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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5700억원 추가투입…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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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5700억원 추가투입…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노동부 소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6조4337억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와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와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일 공개된 제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총 35조3000억원에 소관사업 6조43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이 중 노동부 소관은 전체 예산안의 18.2%인 6조4337억원이다.

노동부는 우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이번 추경안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소관 고용안정특별대책은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완화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직접 일자리 창출 ▲구직급여 규모 확대 등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이다.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의 경우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무급휴직자도 최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무급휴직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휴직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줄인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 확대에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 952억원도 담겼다.
아울러 노사 간에 임금을 일부 감액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0억원도 반영됐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고란 노동자와 사업자 성격이 뒤섞인 종사자 계층을 가리킨다. 노동자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 정부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틀 만에 12만 건을 넘었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일까지 약 12만2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4000건은 신청이 완료됐고, 4만8000건은 임시 저장 등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여러분이 지원 대책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