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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승인액 따라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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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승인액 따라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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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현재 카드회사는 전체의 83.2%인 연 매출 5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등 카드회사의 비영업일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영세가맹점들은 카드 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면, 카드회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시켜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회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목~일요일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다.

토·일요일에만 취급이 가능하며, 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회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다.

대출금리는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