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 제9순회 항소법원은 1일 내린 전원일치 판결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를 판매해 소를 제기한 플로리다주 힐tm보로 카운티와 유타주 솔트레이트 카운티의 환경을 해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스바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두 카운티에서 운행된 폭스바겐 경유차량은 6100대 이상으로 폭스바겐은 이날 판결에 따라 하루당 5000달러씩 배상금을 두 카운티에 각각 물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폭스바겐측은 “이번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 내린 판단과 충돌한다”며 필요하면 항소법원의 재심을 요구하거나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