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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용 마스크 수출제한 고시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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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용 마스크 수출제한 고시 변경내역

- 베트남 마스크 수출규제 완화(2020년 4월 29일 발표, 공문번호 60/NQ-CP) -


최근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각종 의료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무역거래량이 증가해 각국 정부의 수급조정에 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용품의 국제 이동은 ‘제조공장이 밀집된 국가에서 의료용품 수요가 급증한 국가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는데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KF 마스크로 통칭되는 ‘의료용 마스크’, 마스크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멜트블로운(MB, Melt-Blown) 필터, 손소독제 등의 수출입은 베트남과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파악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2월 28일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제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으나 최근 수급상황이 조절되고 전염병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제한 사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HS코드 개요

HS코드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다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HS코드는 맨 앞자리부터 6자리 숫자이며, 각 국가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추가적으로 정해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공통인 6자리 숫자에 세분화된 4자리의 분류를 추가해 10단위 숫자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베트남은 2자리의 분류를 추가해 8단위 숫자로 관세율표를 운영한다.

HS코드는 6자리~10자리 코드 안에 수출입 규제사항, 관세율 적용, 수출입신고 등 무역거래의 핵심적인 요소를 모두 내포하기 때문에 국제통일 무역 상품 부호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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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의 COVID-19 의료용품 관련 HS코드 분류 참고자료 발표


HS코드는 상기 설명과 같이 세계 공통의 6단위 숫자 체계를 사용하므로 특정 물품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HS코드로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HS코드 인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수입국 정부에 있고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HS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COVID-19 확산 이후 관련 의료용품의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정부는 WCO사무총장의 주재 하에 구호물품, 의료용품의 수출입 원활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WCO회의에서 구호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각종 구호물자 및 의료용품의 수출입에 관한 각 회원국의 지정 담당자를 취합하는 등 노력의 결과 WCO는 구호물자의 국제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HS분류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통한 국가 간의 HS코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출입 당사자들의 통관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공신력있는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해당 자료는 아래의 세계관세기구(WCO)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WCO의 COVID-19 의료용품 관련 HS코드 분류 참고자료 발표

(공식 명칭: HS classification reference for Covid-19 medical supplies)


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20/april/joint-wco-who-hs-classification-list-for-covid_19-medical-supplies-issued.aspx

마스크 HS코드

각국 정부는 주로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출입 제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HS코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WCO: 6307.90
- 한국: 6307.90.9000
- 베트남: (의료용 마스크) 6307.90.40
- 베트남: (의료용 외) 6307.90.90


베트남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변화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던 2월 28일 공문번호20/NQ-CP의 “LICENSING EXPORT OF MEDICAL FACEMASKS AMID EFFORT TO PREVENT AND CONTROL COVID-19 INFECTION(COVID-19 전염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한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 허가제도 고시)”를 고시하고 다음의 주요 제한사항을 발표했다. 수출제한 대상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이며, HS코드가 6307.90.40인 마스크에 해당한다.

<공문번호20/NQ-CP>
- 국제 구호나 원조 목적으로서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의료용 마스크 수출만 허가
- 생산자는 전체 생산량의 75%를 베트남 내수목적으로 공급해야하고 최대 25%까지만 수출이 허용
- 예외적으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투자허가서가 이미 부여된 수출상품은 제한하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 하에서도 국제적인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베트남의 질병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마스크 수출량은 4억1570만 개, 수출액은 6319만 달러 상당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4월 29일 상기 고시규정을 폐지하고 공문번호60/NQ-CP의 “EXPORT OF MEDICAL MASK AMID EFFORT TO CONTROL AND PREVENT COVID-19 INFECTION (COVID-19 전염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한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 고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했다.

<공문번호60/NQ-CP>
- 고시 20/NQ-CP를 폐지
-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량 제한을 폐지
- 베트남 보건부는 마스크 생산자 목록과 생산량, 수출량을 공개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마스크 원료의 투기수요 방지, 저품질 생산 방지를 위한 검사 강화
- 생산자는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공의료시설에 판매할 것을 약속해야 함.


의료용 마스크인지 여부는 베트남 표준제품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며, 마스크에 대한 표준문서는 ‘표준번호TCVN 8389-2010’이다. 상세 기준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기술적으로 의료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마스크 수출통관 절차

베트남의 수출제한 고시에 근거해 현재 수출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HS코드 분류 의료용 여부 확인
베트남 관세율표는 의료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의 HS코드가 별도의 코드로 존재하므로 의료용 여부에 따라서 HS코드를 적절하게 분류해야 한다. 의료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사항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의료용인 경우 기존 고시에 따라서 수출이 제한됐으나 현재는 수량제한은 없고 베트남 의료용 마스크 표준에 맞게 제조돼야 한다. 또한, 의료용은 새로운 고시 규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국가가 수출량을 추후 제한할 수 있다.

(2) 수출통관

수출자는 세관에 마스크에 대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각 세관에서는 의료용 마스크로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의심되면(특히 제조자가 아닌 자가 수출하는 경우), 현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공문번호 2012/TCHQ-GSQL)
의료용 마스크의 표준 준수여부 등의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보건부의 의료관련 부서에서 견본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다.
(3) 정보 공개
베트남 보건부는 마스크 제조자, 생산량, 수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 공개한다. 이후 마스크의 수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수출량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전 세계적인 의료용품 품귀현상으로 인해 각국은 의료용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베트남도 마스크 수입 시 세금을 감면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최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질병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