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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6월 중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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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6월 중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유가증권시장 6월중 의무보유 해제주식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유가증권시장 6월중 의무보유 해제주식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37개사 주식 1억1750만주를 6월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전월(3억179만 주) 대비 61.1% 감소했다. 전년 동월(2억5083만주) 대비 53.2%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200만 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8906만 주(21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SK케미칼(5일), 메타랩스(11일), 동원산업(14일), 메타랩스(18일) 등 6개사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대사료(1일), 센트럴바이오•한국비엔씨•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일), 에코캡•마이크로디지탈(5일), 서울바이오시스•리메드(6일)지엔원에너지(9일) 등 31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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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