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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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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차명진 전 의원. 사진=뉴시스
차명진 전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6일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다.

경찰은 차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씩 4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