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채용 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 낱낱이 공개

공유
0

'채용 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 낱낱이 공개

행정안전부이미지 확대보기
행정안전부


다음달 4일부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와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상근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를 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 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인적 사항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뿐 아니라 소속 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등을 망라하도록 했다.
또 채용 비위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됐다면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비위에 가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